[프라임경제]
![]() |
||
이날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22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적정 가격이 주당 1만 4230원인데 7150원에 발행했다는 설명.
하지만 법원은 비상장법인의 적정 공정가격 기준이 될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법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증권거래법 부분과 조세 포탈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 사유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밝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