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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이달말까지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정운석 기자 | jws@newsprime.co.kr | 2009.08.09 15:13:39

[프라임경제]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전년 3만 3000개 대비 3000개 증가한 3만 6000개다. 올해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대상법인은 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법인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신고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가 종료된다.

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정상납부 또는 자기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을 적용하고 있다.

또 중간예납 기간('09.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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