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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김 지사는 직무가 일시정지됐다. 김 지사에 대한 소환투표는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이다. 김 지사에 대한 소환투표 발의는 제주도 화순의 해군기지 유치 건과 연관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김 지사가 제출한 소명 요지를 공고했다. 김 지사는 소명서에서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도지사가 누구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으로 주민소환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해군기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수 도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제주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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