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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받고도 못받은 학교용지부담금 첫 구제소송

납세자연맹, 29일 수원지법에 소장 접수

한종환 기자 | hjh@newsprime.co.kr | 2009.07.30 16:24:20

[프라임 경제]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 부담금의 위헌판결 및 환급 특별법을 통해 실제 환급대상자가 됐음에도 최초분양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납세자운동이 본격화 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를 얻지 못해 돌려받아야 할 부담금이 법원에 공탁처리 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7월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매수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서류(납부영수증, 매도자 확인증 또는 특약사항 등)가 있어도 최초분양자가 환급동의를 해주지 않아 부담금 환급금이 법원에 공탁된 사례에 대한 첫 소송이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매수자도 환급대상이다... 하지만...

최초분양자로부터 아파트나 분양권을 매수한 자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따라 환급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자료와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가 있어야만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갖췄으나 최초분양자의 환급동의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7월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의 소’를 접수했다>

◆수원지법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대 기대

이번 공익소송을 맡은 납세자연맹 이경환 운영위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법원 공탁된 피해자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원고를 모집 중이며, 이들 중 1차적으로 임모씨를 비롯한 용인, 화성, 수원, 오산지역 원고 40명의 위임을 받아 어제 29일 각 해당법원에 공탁금 출급권 확인청구소송 접수,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고모씨 외 13인의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공탁 건이 지금 이 시각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공익 소송 결과가 매우 중요한 전례를 남길 것”이라면서 “부담금 납부사실이 명백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승소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맹은 이번 소송접수를 시작으로 전국 120여 지자체로 소송범위를 점진적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소송 원고로 참여할 사람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학교용지부담금 매수자 공탁소송 모임 카페(cafe.naver.com/schooltaxgongtak)’에 가입, 주어진 안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납세자연맹은 월 5000원 이상 정기후원자에 한해 소송착수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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