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산업자본 수혈로 금융권 M&A지각변동 길 열려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7.23 07:55:19

[프라임경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빗장이 열렸다.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처리 공방전 속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 어부지리로 22일 함께 처리됐기 때문이다. 4월말 은행법 개정이 반쪽자리 금융업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면 이번 처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지은 것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9%까지 늘어난다.

산업자본은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지분을 인수해 은행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수 있게 된 것이다.

구경회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3일 "은행지주회사의 소유 제한이 완화돼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 금융권에 활발한 자금 수혈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산업자본이 18% 이상 출자한 사모펀드(PEF)만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므로, 많은 PEF가 국내 은행 투자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금융권 재편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