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2일 미디어 3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7개월간의 지리한 여야간 대치와 몸싸움, 직권상정 등 치열한 다툼 끝에 빛을 본 것이다. 이로써 국내 미디어 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신문사 방송진출 문 열려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대기업과 신문 등이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해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정부의 구독률 조사결과 25%를 넘는 신문사는 방송겸영을 하지 못하는 제한선은 있다. 그러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문들도 시장의 10%를 갓 넘기는 수준이라 사실상 모든 신문사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대기업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재벌기업들이 당장 방송사를 소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정 지분을 소유할 가능성 등 방송업 전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일자리 창출-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향후과제'
하지만 이번 지각변동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만2000명 수준의 취업유발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 민영미디어렙 도입,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서비스(MMS) 도입 등 2013년까지 미디어시장 구조변화를 총체적으로 바꾸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따져도 몸집과 경쟁력이 따라주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로 대기업들이 자본을 대거 투입, 미디어 시장의 파이를 키울지는 미지수다. 아직 관심을 드러내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디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방송이 다양성 확보보다는 거대 사업자 중심으로의 단조로운 개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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