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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박연차 씨 구속집행정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7.20 17:06:44

[프라임경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후 2시부터 8월14일 오후 6시까지 3주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협심증과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박 회장은 풀려나 있는 동안에도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에서만 머무르게 된다. 또한 공범 및 사건 관계인은 물론 이들의 친척, 변호사들과도 일체의 접견 또는 연락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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