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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훼손행위 집중 단속

오물 투기시 100만원․훼손시 10년이하 징역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9.07.19 20:25:07

[프라임경제]전라남도는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을 찾는 피서객에 의해 산림 오염과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8월16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이나 산에서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관상용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및 보호가치가 뛰어난 희귀식물 불법채집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전남도는 단속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산림 내 오물투기, 굴․채취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및 계도활동을 펼친 후 27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계곡, 산림 정화보호구역 등 불법행위가 예상지역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올바른 산행 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산림내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시 현행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이나, 보안림 등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계곡과 산에서 피서를 즐길 경우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등은 반드시 되가져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불법행위 발견시 도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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