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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심야에 빚독촉하면 처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7.16 15:27:48

[프라임경제] 다음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채권추심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해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도한 심야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제한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빚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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