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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 설명회 개최

환경자원공 서울지사, 매주 셋째주 정기적 실시

이철현 기자 | lch@newsprime.co.kr | 2009.07.13 15:29:02
[프라임경제]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이하 환경공사)는 13일 폐기물부담금 대상업체 신고지원을 위해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정기 제도설명회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도 개선으로 인해 대상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규대상업체는 제도 및 신고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새롭게 구축, 공개된 ‘폐기물부담금 부과산정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논스탑 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동 시스템 사용자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공사에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업체의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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