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아파트 분양원가를 1억원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일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서울시에 공식 제안한 부정부패 해소와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크게 세 가지다.
예를 들어 조합원 660인, 1,230가구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든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하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례율을 100% 유지하기 위해 계상돼 단지 내 조경 등 특화공사비로 사실상 지출되던 예비비, 시공자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차입되던 자금을 공공융자로 대체해 줄게 되는 대여금이자,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가 경감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합원의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알려 주는 산정프로그램도 개발돼 보급된다.
그동안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공관리자 제도의 첫 시범사업지역은 7,000여가구가 들어설 성수지구로 결정됐다.
시범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공공관리를 실현해 초기의 정비업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는 주민이 공공관리 지속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경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 이전비 등 자금융자와 연계해 최대한 도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미도입 구역에 대해서도 추정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도입, 현재 개발 중인 공공관리 운영 매뉴얼에 의한 관리, 설계업체․시공사 선정 절차 개선, 조합 임원의 선출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등의 방안을 부분 적용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 거품을 확 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 추진 중인 공공 관리 운영 매뉴얼 수립, 추정 사업비 산정프로그램 및 정비사업 클린업 시스템 개발 등은 물론 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련법령 통폐합을 합동으로 장기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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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요개선사항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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