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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설립, 공인노무사2명→5명으로 강화

노동부, 29일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예정

정운석 기자 | jws@newsprime.co.kr | 2009.06.29 10:03:00

[프라임경제]노무법인 설립요건이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법 개정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 전부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법인 설립요건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여, 조직적·전문적인 노무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유도한다. 이미 설립된 노무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또 노동 관계 법령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전문지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직무보조원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공인노무사가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벌금 및 과태료의 액수를 상향 조정했다.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업무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명시하는 등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오늘 입법예고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되고,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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