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용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의 교환청구에 따른 증권 거래와 국내 법원의 승인.인가.결정.명령이나 정부의 지도.권고.승인 등에 따른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도 장외시장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 거래 등과 같은 예외적 경우에만 장외거래를 허용해왔다.
또 외국인이 국제 증권 예탁 결제기관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국내 채권 거래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