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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 "국세청 직원 파면 취소하라"

"국세청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폭거"

정운석 기자 | jws@newsprime.co.kr | 2009.06.15 15:43:56

[프라임경제]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파면해 버리는 국세청의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폭거이자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다"며 파면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광주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지방국세청이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전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47)계장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처럼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표현은 보장돼야 마땅하다"면서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에도 저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파면해 버리는 국세청의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폭거이자 현 정권이 주창하는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최근 역대 청장 4명이 감옥에 갈 정도로 불명예 집단으로 전락한 국세청은 스스로의 오명을 벗기 위해 오히려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판에 국세청의 치부인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있다"면서 "징계파면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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