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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 부당집행 여전

허위 출장서 작성, 인건비 부당청구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9.06.15 09:07:16

[프라임경제]국공립 대학의 연구비 부당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은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부당청구하고, 출장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4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0개 국・공립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당 집행에 대한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촉구하였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하여 수령,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상당 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거나, ▲ 연구에 사용한 기자재를 연구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집행 주요 사례다. 
인건비의 경우 ▲사기업체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등록・유지하면서 임금 지급,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급여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지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지방 소재 A 대학 책임연구원 2명은 ‘07~’08년 기간 동안 4개 과제를 각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18명 중 5명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총 4,200만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13명에게 추가 배분했다.

또 국내외 여비의 경우 허위 출장서 작성, 사전 미승인 해외 출장, 여비 단가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 수령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방 소재 B 대학의 경우 ‘07~’08년 기간 동안 조교수・전임강사의 출장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에 따른 여비 지급구분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식비 및 숙박비 단가를 교수급으로 상향 적용, 11명에게 식비에서 90만1,500원, 숙박비에서 101만2,800원을 초과 집행했다.

기술정보활동비(회의비, 자문료 등)를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식비나 음주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파악되었다. 
 
지방 소재 F 대학 책임연구원은 3회에 걸쳐 밤 23시경을 전후하여 31만5,000원 상당의 음주비용을 회의비로 청구하여 부당 집행했다.

연구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과 허술한 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수도권 소재 H 대학 책임연구원은 연구기자재 1,535만6,000원, 도서구입 1,185만1,500원, 유인물비 423만3,900원 등 총 3,144만1,400원을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 연구비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 또는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통지하여 해당 물품비를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 납품업체가 아닌 본인 계좌로 지급받았다.

간접비(연구과제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를 연구비 중앙관리나 기타 연구 활동에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 활동비로 정기적으로 집행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수도권 소재 I 대학 산학협력단은 간접비(연구비 중앙관리나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총장의 특정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지급하여 총 9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와 같은 부당집행은 연구비에 대한 연구자의 의식 부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1차 검증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의 통제력 한계, ▲관리기관(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의 점검 및 평가 기능 미흡, ▲지원기관인 중앙부처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기관 간에도 상이한 집행지침이 상당부분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없이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도 점검을 어렵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드러난 제반 연구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액 환수 ▲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 설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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