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12일 오후 3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법처리를 미뤘던 정·관계 인사 등 11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는 인사는 이미 구속기소한 7명을 포함해 18명이다.
검찰은 앞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 박정규·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구속(뇌물)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추부길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됐다.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은 불구속 상태 기소됐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단 기각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내사종결(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민유태 전주지검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도 무혐의 처리됐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박 회장과의 50억원대 자금 거래로 논란 대상이 됐으나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됐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