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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자진반납기회 부여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9.06.08 13:32:57

[프라임경제]광주지검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약 1개월간의 자진반납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8일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중 광주·전남 지역 거주자 총 1,678명의 명단을 송부받았다”면서 “다수의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우선 6. 26.까지 약 1개월 동안 자진반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진반납한 사람의 경우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수사없이 즉시 종결하고, 자진반납하지 않는 사람은 수령액에 상관없이 전원 수사대상으로 하되, 반환 여부에 따라 양형에 차이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광주·전남 지역 부당수령자 총 1,678명 가운데 현재까지 498명(지청분 포함)이 자진반납을 했고, 그중 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수사 없이 즉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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