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경찰이 집회 및 시위 해산을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심검문을 할 때 인권보호를 위해 공권력 남용을 최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찰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대형건조물 등을 이용해 집회 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산을 시도하는 경우 인도를 봉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체적 약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불심검문시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를 의무화해 인권 보호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유치장에서 동성의 경찰관이 신체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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