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해 촛불 정국 사후수습에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됐던 교통방해죄가 헌법재판소의 도마에 오르게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타 방법이 불명확, 논란거리 드디어 헌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는 5일 형법 185조 일반도로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조항만으로 '기타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형량도 너무 높다는 게 핵심이다.
이 법조항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A 씨는 재판의 전제조건이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 신청에서 A 씨가 주장한 대로 기타 방법이라는 부분에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본 셈이다.
더욱이, 신체 이동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함께 위헌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결단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과격시위 입증못하면 면죄부? '집회자유 간접증명될까 촉각'
이번 위헌제청 신청으로 인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가 정지된다.
하지만 이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비단 형사 8부에 계류 중인 인권운동사랑방 A 씨 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촛불 집회 관련자 전부의 처리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당시 촛불 집회 당시 600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의 이번 제청 결정이 앞으로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사건들이 모두 헌재의 입만 쳐다 보면서 기일 지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시간 벌기에 들어갈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이런 제청 자체가 집회 위축 상황에서 반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그간 일선 수사기관에서 집회및시위등에관한법률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채증 사진 등을 근거로 소환, 일반도로교통방해죄 검토 등을 무기로 압박하거나 실제 수사, 기소하는 경향이 일부 있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러한 수사 관행이 집회 참여에 대한 위축을 불러왔다면, 이 처벌 논리에 대해 위헌 여부가 심사에 들어갔다는 점만으로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향후 수사관행과 집회문화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