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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금융 진출,길은 열렸으나 사실상 실익無

은행법만 통과, 금융지주법은 부결, '반쪽 통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5.01 06:30:35

[프라임경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분리정책. 기업의 은행 등 금융기관 소유를 제약하는 방패막이다) 완화 방안이 반쪽자리 개정으로 마무리됐다.

4월 30일 국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금융지주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제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9월 시행).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으려고 1995년 주식 소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춘 지 14년 만이다.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자본이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해 왔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경기 회복도 빨라질 것이라는 구상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들의 반쪽 통과에 따라 대기업이 이론상 개별 은행을 인수할 수 있지만 은행지주회사는 소유할 수 없게 됐다. 별 실익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산하의 개별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설사 인수하더라도 주주권이나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산업자본이 금융지주사를 새로 설립하고 나서기도 곤란하긴 마찬가지. 금융산업으로의 영역 확대를 꿈꾸는 일부 산업자본으로서는 '그림의 떡'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 산하가 아닌 개별 은행을 인수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효용성 면에서 기업이 이를 탐탁찮게 생각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을 금융자본화해 금융시장 선전화를 앞당겨 보겠다는 금산분리 완화론자들의 주장은 또 한 번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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