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가 기업입지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인, 공장 설립절차 개혁'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기업입지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된 사항 중 재경부는 수용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수용 가능한 사항은 ▲산지전용 제한 완화 ▲자연녹지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규제 완화 ▲자연보전지역내 증설허용 부지면적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외 등이다.
재경부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4분기중 법인, 3/4분기중 공정 설립절차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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