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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우기붕)는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소양능력 사전평가 시험을 20일 서울교육대학교,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원종합사회복지관등 세 곳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유학생, 외국인투자자 등 300명의 다양한 체류외국인이 응시한 이번 사전평가시험은 10문항 필기시험으로 25분간 진행됐다.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과정이 개인별로 배정된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는 우리나라 거주하는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어과정, 다문화사회이해과정 등 일정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년 4월부터 처음 시행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이수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할 경우 필기시험 면제, 면접시험시 이수경력 반영, 심사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국내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동 이수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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