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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非로스쿨출신도 변호사시험 응시가능'추진

 

나원재 기자 | nwj@newsprime.co.kr | 2009.02.28 12:20:11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28일 한시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로스쿨 입학 정원이 4000명이 될 때까지(현재 정원 2000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 시험은 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신해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뚜렷한 학력 제한이 없는 사시와 달리 로스쿨 졸업자만 치를 수 있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최근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이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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