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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농협법 개정안 조직적 반대로비 ‘의혹’ 제기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9.02.11 17:22:47

[프라임경제]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1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중앙회장 권한 축소, 지역조합장 비상임화 등에 대해 농협일부에서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분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농협의 신용사업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은 신용사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일반은행화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농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농협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특히 “정부개정안과 강기갑의원 개정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중앙회장 권한 축소, 지역조합장 비상임화 등에 대해 지역농협조합장들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반대 로비에 나서고 있는데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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