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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캡스 고객물품 도난사건,처리 난항

업체측 "결국 법원 판단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03 09:19:06

[프라임경제] 보안전문업체 ADT캡스 직원의 고객노트북 도난사건이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정 공방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캡스 직원 A씨는 지난 달 오작동으로 출동한 보안 고객 업체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16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이 방송에 공개되는 등 압박에 자백했으며, 당시 캡스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당시 언론들의 취재 결과로는 "적절한 배상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보름여가 지난 현재 이 사건의 피해 배상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인 B 씨는 2일 밤 본지와의 통화에서 "손해사정인이 방문하는 등 손해액 산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손해사정인이 피해를 거의 배상하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캡스측은 이에 기반해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B 씨는 "노트북이 돌아왔으니 큰 손해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 캡스측 기본 태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는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각종 기획안과 프로젝트 등이 손실돼 입은 피해가 막대한 데 너무 안일한 손실액 산정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B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업체측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서운함도 감추지 않고 있다.

캡스측도 이에 대해 3일 현재 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캡스측은 "고객이 주장하는 기회비용 손실 등이 15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전부 인정하기 어려워 아무래도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경비업체의 고객물품 도난 사건은 책임액 산정에 따른 다툼으로 제 2 라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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