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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금 신청도 스스로…안내 의무화 추진

박성훈 의원 "공익신고자 정당한 보상 기회 보장해야"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11.04 15:55:50

ⓒ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기관이 먼저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근거를 담았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상금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신고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과징금을 부과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신고자가 처리 결과를 파악하기는 더 어려운 실정이다. 신고로 공공의 이익에 이겨했음에도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해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는 직접 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번 개정안 취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보상 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데 공감한것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보상받을 기회조차 알지 못해 놓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공익을 위해 나선 국민이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알리고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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