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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보호법 개정 추가 논의 필요해"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9.01.22 15:33:44

[프라임경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회원 및 국회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세 차례의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21일 개최된 의협 법제위원·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의료계의 숙원 과제인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 3월 중에 영남권, 호남권 지역 회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 후, 4월경에는 국회, 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전남의사회, 경남의사회에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에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확정할 덧붙였다.

의협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수가계약 불평등, 획일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 DUR시스템, 차등수가제, 중복처방 등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강조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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