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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결렬 선언' 효성중 사무노조, 파업 본격화

'4~6일' 3일간…사측 "일방적 교섭 결렬, 공장 정상 가동"

조택영 기자 | cty@newsprime.co.kr | 2026.11.04 10:42:26
[프라임경제] 효성중공업(298040)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 삼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일방적인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불성실교섭을 주장하지만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한 데 이어, 교섭 과정에서 노조 간부의 근로 시간 면제마저 일방적으로 박탈한 경영진에 대한 경고 조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8월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 사옥 전경. = 조택영 기자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는 상태다.

이외에도 노조는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번 행동 이후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인 교섭 결렬 선언이라는 입장이다. 효성중공업은 "6차례 교섭과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며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과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노조의 파업이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사무직 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정상적인 생산 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른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며 "임직원의 안전과 고객 신뢰를 지키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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