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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합리한 행정규제 손본다···17건 심의해 4건 개선

신설 규제 타당성 및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 집중 점검...시민 불편 해소 위한 제도 정비 추진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1.03 11:52:27
[프라임경제] 포항시가 행정규제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관련 부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규 규제 도입의 타당성과 기존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포항시


포항시는 기존 규제의 관행적인 유지를 지양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모두 17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과 해당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심의 대상에는 '포항시 주택 조례'와 '포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규제와 기존에 등록된 규제들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신규 규제가 시민과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나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행정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 

특히 상위 법령과의 관계,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따져 규제를 계속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전체 17건 가운데 8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5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2건은 규제 수준을 낮추고 2건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결해 모두 4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포항시는 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포항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 '안팎으로 소통하는 규제발굴센터'를 운영하면서 행정 현장과 기업 활동,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애로를 수집하고 있다.

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또는 네이버폼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제도 개선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규제의 신설과 기존 제도의 유지 모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익성을 지키면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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