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성제약(002210) 전 회장과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회사 자금 약 31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며 불거진 의혹이 수사로 이어진 가운데,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과 주식 거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혐의까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모 동성제약 전 회장과 나모 전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22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회사 자금 약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개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회사 주식을 선물·옵션 거래의 증거금으로 담보 제공한 뒤 주가가 특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적용됐다.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활용한 데 이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식 거래에 개입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나 전 대표 역시 횡령과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나 전 대표가 이 전 회장의 범행을 알고도 선물·옵션 거래를 청산하지 않았으며,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시세조종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함께 검찰에 넘겨진 나머지 3명은 이 전 회장의 지인이나 동성제약 전직 임원으로,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촌과 조카 관계인 이 전 회장과 나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서로를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나 전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자 나 전 대표도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회사의 경영 상황도 악화했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지난해 5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끝에 상장유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