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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선물환거래 이익 과세 공방'서 승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22 10:54:22
[프라임경제] 통화스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한국씨티은행이  "2003∼2006년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28억6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03∼2006년 거액 예금 고객 등을 상대로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다음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엔화스왑 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소득세법상으로는 예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외환 매매 차익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씨티은행은 고객의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 거래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2006년 초 이 거래가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판단, 은행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은행은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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