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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상간소송 위자료를 높이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김광웅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6.10.30 10:30:56
[프라임경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사람에게 위자료는 무너진 신뢰와 일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수단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그대로 판결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진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이 김포시에 사는 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다. 

A씨는 불면과 불안 증상을 겪다가 자녀와 함께 파주시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청구금액을 높게 적고 억울함을 자세히 설명하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청구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 인정금액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언급한 대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메시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처음부터 알았는지, 뒤늦게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유부남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보다 이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하다.

불륜 기간과 반복성도 밝혀야 한다. 특정 날짜의 만남이 확인됐다고 장기간 관계가 이어졌다는 주장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와 만남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A씨라면 상간녀가 관계 정리를 약속한 메시지와 이후에도 교제가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중요하다. 부정행위 전후의 부부관계와 별거 경위, 가족생활의 변화를 정리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미 끝난 부부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가족행사와 여행, 일상적인 대화와 공동생활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혼인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면 이혼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른 경우에는 그 사정이 반영돼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혼인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피해는 실제 경과를 중심으로 제시해야 한다. 불면이나 불안으로 치료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상담내역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더해지지는 않는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치료 경과, 부정행위와의 관련성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발각 이후 상대방의 행동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못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를 계속해 혼인생활에 추가로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감정적인 비난과 법원이 판단할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도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자의 배상책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합의금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섞여 있다면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검토해야 한다. 각각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발각 이후의 경과, 혼인생활과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나눠 정리하면 주장과 증거의 연결이 선명해진다.

위자료를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억울함의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 마음의 상처를 정확히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그 깊이를 살필 자료를 갖추는 일은 가능하다. 청구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것보다, 빠져있던 사실 하나를 증거로 채우는 편이 더 중요하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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