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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월23일 농지법 공개강좌 운영…농업인·도시민 80명 모집

내년 농지법 개정 방향·농지 전수조사 내용 안내…온라인·전화·현장 접수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28 14:14:29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지 제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알기 쉬운 농지법 공개강좌 홍보문. ⓒ 천안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1월23일부터 '농업인도 도시민도 알기 쉬운 농지법' 공개강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농지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초교육으로, 농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내년 개정 예정인 농지법의 기본 원칙과 농지 전수조사의 주요 내용, 법 개정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농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천안지역 농업인과 도시민 등 80명이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사전접수,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센터 교육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박진수 농촌지도사는 "농지법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이라며 "이번 강좌를 통해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업·농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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