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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세탁소·문구점도 결제

11월1일부터 7개 업종 확대…12월 택시 5만원 사용한도 추가, 주민 수요반영 실효성 제고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10.28 11:14:25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곽 면(面)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 남해군

그동안 제한적인 사용처로 인해 읍내 편의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던 면민들의 체감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복안이다.  

남해군은 최근 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11월1일부터 면 지역 주민이 남해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통사용 업종에 문구점과 세탁소 2개 업종을 전격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에 머물렀던 읍·면 공통 사용 업종은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을 포함해 총 7개 업종으로 넓어진다.   

이번 사용처 재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발맞춰 이뤄졌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5개 선택업종 가운데 지역여건에 맞춰 최대 2곳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은 읍·면 위원회를 통해 취합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구점', 일상 위생과 밀접한 '세탁소'의 신설 요구가 가장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군 심의를 거쳐 최종 낙점했다. 

면 지역 안에서는 관련 점포를 찾기 어렵거나 시설 인프라가 전무해 읍내로 이동해야만 했던 주민들의 생활 고충이 상당 부분 덜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면민들의 숙원이었던 '택시' 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면 지역의 가파른 고령화와 농어촌 버스의 배차 간격 문제로 병원 진료나 장보기에 큰 차질을 빚었던 교통 취약 계층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비는 부정유통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살려 기존 '월 5만원 한도 관리 업종' 내에 통합 배정된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주유소·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 택시 이용액을 모두 합산해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택시 결제망 탑재는 한국조폐공사의 결제 정산 시스템 개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전산 정비가 마무리되는 12월경 본격 시행되며, 정확한 개시 일자는 추후 군민들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권 쏠림방지'와 '실제 주민체감도'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면 단위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읍 지역 결제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정작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전통시장 내 사용 전면 허용 등 제도적 보완 과제를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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