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릉군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 발생해 온 토지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릉군이 지난 22일 현포 만남의광장에서 2026년 현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소유자들과 3D 항공도면 및 측량자료를 활용해 토지 경계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울릉군
울릉군은 현포 파나블루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현포 만남의광장에서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번 협의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과 3차원 항공도면,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토지의 실제 사용 형태와 기존 지적정보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울릉군은 소유자들이 경계 조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경계 설정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토지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면서 면적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적용되는 조정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계 변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부담과 권리관계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현황과 공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지적체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부정확한 경계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현포1지구의 사업 범위는 총 220필지, 12만9624㎡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측량에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건축물 건립이나 도로 확장·포장 등 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울릉군은 소유자들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 결정과 이의신청,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남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정보와 현장 여건의 차이를 해소해 토지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