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공공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요건이 삭제된다.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을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또 ISMS 인증 의무대상자를 공시 의무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한다.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던 공공기관·소기업·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도 삭제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2029년 1월1일부터 공시 의무를 적용한다. 이용자 수 산정 기준도 기존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에서 전년도 전체 일일평균 이용자 수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의무대상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시 상담·교육 지원과 지역 순회 방문 교육도 병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공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의무대상 확대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이행 기업의 정보보호 총 투자액은 약 2조4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정보보호 전담인력도 총 8506명으로 10.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