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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 주식매매 규정 위반…3명 중 1명은 '퇴직자'

재직자 67명 중 면직 '0명'…제재 실효성 도마 위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6.10.20 14:43:18

최근 5년여간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이 주식매매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았지만, 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재직자 중 면직 처분은 한 건도 없어 제재 실효성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챗GPT 생성 이미지


[프라임경제] 최근 5년여간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이 주식매매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88억원을 넘어섰지만, 제재 대상자 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실질적인 징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총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최대 투자 원금 기준 88억536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제재 인원과 거래금액은 △2021년 11명(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2026년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이다.

특히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3명과 34명이 제재받으면서 전체 제재 인원의 약 69%가 집중됐다. 이후 위반 규모는 감소했지만 올해까지 관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로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할 의무도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과태료는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이었으며, 최고 부과액도 2500만원으로 법정 상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재 대상자의 상당수가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재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제재 대상자 97명 가운데 30명(30.9%)은 조치 당시 퇴직한 상태였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28명에게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다. 면직 또는 정직(상당 포함) 조치를 받은 19명 중에서도 12명이 퇴직자였다.

반면 재직자 67명 중 면직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재직자 가운데 40명(59.7%)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개별 증권사에서도 관련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KB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1억4800만원을 거래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8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2580만원을 거래했으나 제재 당시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이에 과태료 없이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만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메리츠증권에서도 임직원 5명이 총 4억9000만원을 매매해 제재받았다. 이들 역시 제재 조치 당시 모두 퇴직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규정은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신뢰를 가장 중시해야 할 증권사 임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행위를 제때 적발하지도 못해 제재 대상자 상당수가 이미 퇴직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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