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그룹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올해 진행한 한미사이언스(008930) 지분 매입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기존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16.43%를 보유하던 신 회장은 올해 2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939만7663주(13.74%)를 사들이는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6개월 사이에 연이어 이뤄진 2월과 7월 거래의 상대방 수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33조 3항)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과거 6개월 이내에 장외에서 10인 이상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경우, 일반 주주들에게도 동등한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신 회장은 지난 2월 코리포항 및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등 6인으로부터 6.45%를 매입한 데 이어, 불과 5개월 뒤인 7월 임 회장의 부인 홍지윤 씨 및 세 자녀를 포함한 7인으로부터 5.27%를 추가로 사들였다.
두 거래의 매도인을 단순 합산하면 13명으로, 일부 중복 인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최소 10명 이상의 요건을 넘어서게 된다. 만약 금융당국과 사법부가 법 위반을 최종 인정할 경우, 신 회장의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행사에는 치명적인 차질이 발생한다. 자본시장법 제145조에 따라 공개매수 의무를 어기고 취득한 주식은 취득일부터 즉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만약 금융당국의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면 해당 지분을 정해진 기간 내 매각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담보로 하나증권과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약 1956억원의 차입금을 활용 중이다.
주식 강제 매각 여파로 시장에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유지비율(하나증권 기준 200%)을 채우지 못해 추가 담보 제공이나 대출금 조기 상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대주인 하나증권을 포함한 대주단의 여신 건전성에도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같은 논란과 관련해 한미약품그룹 측은 "회사가 밝힐 수 있는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