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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12월17일 시행…12년 만 숨통

2023년 말 이전 완공된 서민 주거용 건축물 18개월간 한시 합법화…매매·재산권 제약 해소 기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10.15 11:13:15
[프라임경제] 허가 없이 증축되거나 절차를 밟지 못해 장기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령지역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의령군

의령군은 서민 주거 안정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특별법 시행 이후 약 1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양성화 기회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매매와 대출,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특별조치법의 구제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한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무단 대수선 및 증축을 거친 경우, 공사를 마치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그리고 과거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받았으나 2023년 말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해 사용해 온 건물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면적 요건은 서민 주거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해당하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는다.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 농가에서 비바람을 피하고자 처마를 덧달거나 마당 일부를 달아내어 위반건축물로 지정됐던 주택 상당수가 이번 혜택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완공 요건과 규모를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무조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나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 목적상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은 구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인접 대지를 침범했거나 도로 점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외되며, 기초적인 구조안전과 소방·방화 설비, 피난 기준 및 인근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 여부 등 최소한의 주거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전적 제재와 행정적 절차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법률상 양성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 위반 사실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거쳐야 하며,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담이 수반된다. 

다만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건축주는 해당 납부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군이 공고할 신고 기간 내에 건축사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추어 의령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담당 부서의 기본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의령군 건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공식 건축물대장에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내역을 등재한다.   

의령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기간이 18개월로 한정돼 있고 신고 기간을 넘기면 추가 구제가 불가능한 만큼 대상 주민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행정 지도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와 구비 서류는 관계 중앙부처의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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