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령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0월31일까지 신청 접수…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0%, 고용보험료 20~50% 지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6.10.13 09:18:48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가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엄승용 보령시장. ⓒ 프라임경제


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2026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령지역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026년 3분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령지역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보험료 등급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3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원산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제출서류 등은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온라인 접수를 추가해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 접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온라인 신청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사업주의 신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