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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환경사업소,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 점검

11월13일까지 처리업체 25곳…빈 공장·임야 대상 불법 방치·투기행위 집중 단속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6.10.06 11:15:47

[프라임경제] 사천환경사업소가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와 외곽 유휴부지를 악용한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 감시와 정밀 단속에 돌입했다.

사천환경사업소. ⓒ 환경사업소

사업소는 관내 폐기물 관리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1월13일까지 '2026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체 25개소는 물론, 불법 폐기물이 은밀히 유입되기 쉬운 도심 외곽의 빈 공장과 인적이 드문 임야 지대까지 포함해 전방위로 진행한다. 

통상 가동을 중단한 빈 공장이나 관리인의 눈길이 닿지 않는 임야는 대규모 불법 투기꾼들의 주요 표적이 되어 막대한 행정 대집행 비용과 환경 훼손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투기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시의 범위를 민간 유휴부지 전반으로 넓혔다.   

주요점검 분야는 사업장의 실질적 처리 능력과 법적 안전장치 이행 여부에 집중한다. 파쇄기·선별기 등 핵심 처리시설이 기준에 맞게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인허가를 받은 보관 창고 및 부지 외부에 폐기물을 야적하거나 법정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쌓아두었는지를 정밀 확인한다.

특히 사업장 부도나 야반도주 등으로 인한 폐기물 방치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가입 및 갱신 상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경미한 관리 미흡 사항은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되, 고의적인 무단투기나 허용보관량 대규모 초과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업정지·영업취소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관할 수사기관에 즉각 형사 고발 조치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천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도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벌여 고발 11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6건, 과태료 처분 10건 등 총 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엄정 조치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현장 감시와 통합 관리감독 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연결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처리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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