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 후 3년 내 부실징후 발생 코스닥 기업의 IPO 주관사별 현황. ⓒ 박성훈 의원실
[프라임경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지 3년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곳은 거래정지 상태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신규 상장 이후 3년 이내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있는 코스닥 기업은 총 11개사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 후 3년 이내 관리종목 지정·거래정지·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다.
일부 코스닥 기업은 상장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시큐레터는 지난 2023년 8월24일 상장한 뒤 이듬해 4월8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 후 228일 만이다.
아이티켐은 지난해 8월7일 상장한 뒤 올해 4월7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243일이 걸렸다. 제일엠앤에스는 상장 후 342일, 대진첨단소재는 398일, 큐에이드는 491일 만에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별로는 KB증권이 주관한 기업 중 3개사가 상장 후 3년 이내 관리종목 지정 이력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개사는 거래정지 상태다.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 기업은 각각 2개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있었으며, 이 중 각각 1개사가 거래정지 상태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도 각각 1개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거래정지됐다. NH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1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었다.
박 의원은 "투자자에게 기업을 처음 소개하고 증시에 입성시키는 과정에서부터 부실기업을 제대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관리종목과 거래정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상장심사와 주관사의 책임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