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해상풍력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수협중앙회는 2일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 협중앙회
수협중앙회는 2일 열린 '해상풍력 정책 간담회'에서 어업인 보호와 수산업·해상풍력 상생을 위한 대정부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정부 예비지구 지정 과정에서 주요 조업어장과 양식장 보호 등 어업 영향 최우선 고려 △어업인 참여와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체계 확립 △어업인의 이익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 3대 핵심 사항이 담겼다.
수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수협 조합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올해 초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제도의 취지가 어촌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며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협 조합장들은 지역별 현안으로 집적화단지 민관협의회 운영 과정에서의 어업인 의견 반영 미흡, 해상풍력 장기간 운영에 따른 수산업 영향 조사와 피해 입증의 한계, 해상풍력 단지 내 조업 및 통항에 관한 안전기준 부재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수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 등 해상풍력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날 제기된 수산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