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책보증을 연장받고 1년 안에 문을 닫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기업의 빚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보증액의 절반에 달해 심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보증을 받거나 기존 보증을 연장하고도 1년 이내 폐업한 기업은 총 3161개사로 집계됐다. 보증금액은 약 6238억원이다.
지난해 보증을 연장받은 뒤 1년 이내 폐업한 기업 가운데 1269개사는 신용보증기금이 빚을 대신 갚는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대위변제액은 2637억원으로, 해당 기업의 연장보증액 5338억원의 49.4%에 달했다.
보증 연장 이후 대위변제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2024년 349일에서 지난해 314일로 짧아졌다.
보증을 연장받은 기업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부실 신호는 더욱 뚜렷하다. 이들 기업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2022년 3299억원에서 지난해 2조2948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증 연장 단계의 심사가 부실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을 연장할 때 국세 체납 여부와 연체정보 등을 확인한다. 반면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정보와 신용등급은 심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연체가 발생했음에도 보증을 연장받은 사례도 지난해 17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73건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해당 사례의 보증금액은 3763억원에 달한다.
박성훈 의원은 "부실에 따른 부담을 국민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증 연장 직후 폐업과 대위변제가 반복되는 만큼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