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안군청 소속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현장 대응을 둘러싸고 "수배자를 확인해 달라"라는 민원에 "수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경찰의 자체 조사를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민원인 측이 경찰관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신안경찰서가 내놓은 민원 답변이 경찰관의 현장 대응을 감싸기 위한 해명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신안경찰서의 답변에 따르면, 당시 고인을 검시하던 과정에서 유가족 측 지인이 특정 기자를 향해 "뉴탐사 수배자"라고 외치며 접근했고, 이후 해당 기자의 멱살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서 유가족 측 지인과 기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현장 경찰관이 양측을 신속하게 분리했으며, 이후 해당 기자를 조회한 결과 수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찰의 설명이 당초 민원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은 간단하다. 민원인은 기자가 아닌 동행한 일행을 정확히 가리켰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해당 기자가 아닌 일행을 지목했으며, 실제 수배자였는지 여부에 현장에서 유가족 지인 측이 경찰관에게 수배 여부 확인을 요구했을 때 경찰관이 그 요구에 따라 적절한 신원 및 수배 조회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그런데 신안경찰서는 답변에서 "수배가 없었다"라는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당시 유가족 지인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해 경찰관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수배 조회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관이 실제 전산조회를 통해 수배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 기존에 알고 있던 사건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것인지, 실제 조회가 있었다면 조회 시점과 결과가 경찰 기록에 남아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가족 지인 측이 경찰관에게 직접 수배자 확인을 요청했다면 경찰관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대상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수배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회한 뒤 그 결과를 유가족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답변은 이러한 핵심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보다 "현장에서 다툼이 발생해 양측을 분리했다"는 상황 설명과 "결국 수배자가 아니었다"는 결과 설명에 상당 부분 치우쳐 있다.
이번 민원 처리 결과가 당시 현장 경찰관의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보다 해당 경찰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찰 스스로도 답변 말미에서 경찰의 현장 조치가 유가족 측 등에 "명확히,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수배자를 고의로 보낸 것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쟁점은 유가족 지인 측이 수배 여부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 경찰관이 실제로 확인했는가. 확인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제대로 설명했는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배자로 지목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 최종적으로 "수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결과만을 근거로 현장 경찰관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결론 내린다면, 이는 민원인이 제기한 '수배자 확인 요구를 묵살했다'는 핵심 의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라기보다 일선 경찰관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조사로 비칠 수밖에 없다.
유가족 지인 측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수배자인지 여부를 경찰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은 그 요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대응했어야 한다.
신안경찰서의 민원 처리 결과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말로 된 해명보다 당시 수배 조회 기록과 현장조치 기록, 신원 확인 과정, 관련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찰관의 대응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배 여부 확인 요청이 실제로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소통 부족으로 치부할 사안인지, 경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민원 답변이 의혹을 해소한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경찰관의 현장 대응을 감싸기 위한 조사무마’라는 또 다른 의문을 키운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