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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현장 중심 환경교육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능력 강화

북부권 사업장 대상 법령 개정·위반사례 등 안내...기업과 행정 간 소통 강화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10.02 10:22:17
[프라임경제] 상주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돕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상주시는 지난 30일 ㈜대평 강당에서 함창읍·공검면·이안면 등 북부권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상주시


상주시는 지난 30일 ㈜대평 강당에서 함창읍과 공검면, 이안면 등 북부권역에 위치한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컨설팅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와 환경기술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단순히 관련 법규와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환경지도팀장인 김윤영 팀장이 직접 맡았다. 김 팀장은 공직에 몸담기 전 민간 식품기업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시각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했던 경험과 사례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리 문제와 대응 과정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행정과 함께 풀어가는 소통의 장으로 교육을 운영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환경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비롯해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례, 최근 법령 변경사항, 각종 기업 지원사업 및 환경관리 과정에서 참고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배출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궁금증을 놓고 참석자들과 담당자 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업장별 환경관리 애로사항도 공유하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봤다.

상주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장과 행정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관련 제도에 사업장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찾아가는 환경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이 새롭게 제·개정되는 환경 관련 법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기업이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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