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특별시 서구청 전경. ⓒ 서구청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5000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부터 업체 선정까지 기술자문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설계도서 검토에만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입찰 방식, 낙찰 결정, 적격심사 등 실제 사업자 선정 전체 과정으로 자문 범위를 넓혔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 추진 시 겪었던 전문성 부족, 절차 혼선, 관리비 부담,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구는 자문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 및 낙찰 방식의 타당성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과 평가의 정확성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각 분야 전문가도 연계한다.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제도로 공사·용역 사업이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추진되고, 입주민 관리비 부담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청장 김이강은 "공동주택 공사·용역은 입주민 부담과 직결돼 사업추진 과정의 법령·절차 검토가 핵심"이라며 "설계도서 검토는 물론 업체 선정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돕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기술자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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