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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 산재 가이드] 퇴행성 질환과 산재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kook554@daum.net | 2026.10.02 09:42:16
[프라임경제]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퇴행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특히 허리디스크, 무릎관절증, 회전근개파열 등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영상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재해근로자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병이라 산재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퇴행성이라는 표현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질병의 이름이나 검사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업무가 신체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줬는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나 반복적인 사용 등에 따라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는지에 따라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미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의 경우 단순히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했는지,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을 했는지,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릎질환 역시 마찬가지다. 건설현장 등에서 장기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로 작업하거나,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같은 작업이 무릎에 어떠한 부담을 주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깨질환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퇴행성 질환'으로만 볼 수는 없다. 팔을 어깨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했다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이름만이 아니다. '건설업에서 20년 근무했다', '공장에서 15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신체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하루에 얼마나 반복했는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취급한 물건의 무게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담당했던 업무가 다를 수 있다. 

형틀목공이라고 하더라도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시간이 많았는지,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작업이 많았는지,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작업하는 시간이 많았는지에 따라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배관공 역시 배관 자재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고,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재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직업이었는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 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다.

평소 허리나 무릎이 좋지 않았거나 과거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질병이 악화됐는지 여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시점만을 놓고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장기간의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는 진단서에 적힌 질병명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다면, 나이 대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업무로 인해 동 나이에 비해 많은 악화의 소견이라면 직업병,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산재를 망설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확인해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

 김종국 노무법인 산재 수원 대표노무사
-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판정위원
- 한국목수협회 자문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 한국요양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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