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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OA "보이스피싱 통신사 무과실 배상책임 불합리"

"불법 감청·검열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기술적 조치 시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09.30 15:06:32
[프라임경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금융권 주장에 대해 "통신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모습. ⓒ 연합뉴스


KTOA는 30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거래를 직접 관리할 권한이나 역할이 없으며, 통신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 감청과 검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KTOA는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포폰 개통 등 통신망을 통해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신사의 배상책임 분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통신사의 핵심 의무라고 봤다. 통신사는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번호변작, 악성 URL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고객 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과 거래 승인 등을 직접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신사가 통화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TOA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 통신사가 통화나 문자 내용을 청취하거나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식별·차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 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통신사가 통화내역을 들여보는 불법 감청과 검열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배상책임 주장은 통신사에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불법을 저지르거나, 억울하게 배상하거나'라는 양자택일의 불법적 상황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주장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KTOA는 통신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24년 10월 피싱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배상책임은 금융사에만 부과하고 통신사는 제외했다는 게 KTOA의 설명이다.

KTOA는 통신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정부·금융권과의 협력은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대응으로 대포폰이 2024년 약 9만건에서 2025년 약 2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향후에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 부정 개통 시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 정지·등록 취소가 가능해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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