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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 조정에 평균 62일…점주들 기다림 길어졌다

올해 7월까지 483건 접수…처리기간 2021년보다 20일 늘어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6.09.29 14:53:41
[프라임경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62일로, 2021년보다 20일 늘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제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챗GPT 생성 이미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은 48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90건 △2022년 489건 △2023년 605건 △2024년 584건 △2025년 691건이다. 지난해에는 2021년보다 41.0% 늘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의 약 70%가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분쟁 유형 중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청은 2021년 167건에서 지난해 318건으로 증가했다.

편의점 관련 분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편의점업 분쟁조정 신청은 128건으로 전체의 26.5%를 기록했다. 가맹분쟁 신청 4건 중 1건 이상이 편의점에서 발생한 셈이다.

편의점업 신청 건수는 2021년 146건에서 2022년 152건, 2023년 229건, 2024년 240건, 지난해 242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전체 가맹분쟁 신청에서 편의점이 차지한 비중은 약 35%였다.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가맹사업 분야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42일에서 2022년 41일로 소폭 줄었지만, 이후 2023년 44일, 2024년 45일, 지난해 54일로 길어졌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62일에 달해 2021년 대비 47.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처리된 421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47건으로 전체의 34.9%였다. 조정 불성립은 65건, 신청 취하·각하 등을 포함한 종결은 2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처리 사건 595건 중 247건에서 조정이 성립해 전체 처리 건수 대비 비중이 41.5%였다. 올해는 이보다 6.6%포인트 낮아졌다.

박성훈 의원은 "가맹점주에게 분쟁 하루하루는 곧 생존의 문제인데, 분쟁은 계속되고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새 20일이나 늘었다"며 "분쟁조정이 뒤늦은 구제에 그치지 않도록 처리 지연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맹점주가 제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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